현행법상 중간·분기 배당에 선 배당액 후 배정일 확정 적용 못해
상장사 "중간·분기 배당 절차 개선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해야"
주주환원의 일환으로 매년 늘어나던 중간배당 규모가 올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법상 분기·중간배당에서 ‘선 배당액, 후 배당기준일 확정’ 방식으로 개선된 절차로 배당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13일까지 올해 6월 말 중간 배당을 예정한 기업은 27곳(우선주·리츠 제외)이다. 지난해 중간배당을 시행한 기업은 90곳이다. 향후 중간배당에 나설 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회계연도 중간에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뜻하는 중간 배당은 상장사들의 주주환원책 중 하나다. 결산배당에 비해 배당락일 하락 폭도 크지 않아 쏠쏠한 ‘여름 보너스’로 통한다.
최근 주주환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중간배당을 시행하는 기업도 늘어나던 추세다. 중간배당 결정 기업은 202년 52곳, 2021년 72곳, 2022년 85곳, 2023년 90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올해 중간배당에 나서는 기업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깜깜이 배당을 해소하기 위해 선 배당액, 후 배당기준일 확정으로 배당 절차를 기업들이 현행법상 중간·분기 배당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한 배당절차 개선은 상법에 대한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었다. 법무부는 상법 제354조 제1항에서 회사의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이 구별돼 있고, 법령상 제약이 없으므로 배당액 확정 후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중간·분기 배당은 법상 기준일이 명시돼있다. 자본시장법 165조의 12는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3월, 6월 9월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삼아 당시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당액을 정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는 각 분기 말일부터 45일 이내로 하도록 명시돼있다.
곧 중간·분기 배당에서 선 배당액, 후 배당기준일 확정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 먼저 개정돼야 하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배당절차 개선방안 발표 후 올해까지 상장사의 약 40%가 선 배당액, 후 배당기준일 확정 방식으로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한 상태다. 그러나 중간·분기 배당 시 현행법상 상충을 이유로 삼성전자는 지난해와 올해 중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하지 않았다.
다른 상장사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달 3일 금융감독원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최한 ‘배당절차 개선 방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상장사들은 중간·분기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로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