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고법은 이례적으로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별도의 설명문을 내고 판결문이 일부 수정됐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은 “1998년 1000원의 가치였던 주식은 최 회장의 재산분할 기준시점이 되는 항소심 변론 종결일(4월 16일) 기준 1주당 16만 원”이라면서 “최 회장의 재임 기간인 26년 동안 약 160배의 가치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998년 1000원이던 대한텔레콤 주가가 SK C&C로 상장하던 2009년 3만5650원으로 뛰었고 그 가치 상승을 35.6배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최 회장이 2009년 경영 활동을 그만둔 게 아니고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까지 경영활동을 했기 때문에 2024년 4월 16일 가격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판결이 선고된 이후 사실인정 등에 관해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음이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 ‘판결경정’의 방법으로 기재 내용을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이번 경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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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전날 판결문 내용 일부를 수정해 당사자들에게 송달했다.
당초 재판부는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계산했으나 이를 125배로 10배 늘렸고, 최 회장 기여분은 기존 355배에서 35.6배로 약 10배 줄였다.
이는 재판부의 결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최 회장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최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당 가격이 재판부가 계산한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고 지적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재판부가 이 같은 결론을 받아들여 판결문을 수정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 판결문 경정이 상고심 판단의 근거가 될 지 주목하고 있다.
법무법인 YK 소속 가사법 전문 조한나 변호사는 “경정이라는 개념은 판단의 근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단순한 오기를 수정보완하는 것”이라면서 “재판부가 수치 기재를 잘못한 정도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이 상고심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주된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현직 판사 역시 “판결문 경정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번 경정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인다”면서 “경정 때문에 판결 자체를 파기하는 사례는 아직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에서 10분의 1로 축소되긴 했지만 35.6배 역시 SK 그룹의 가치가 비약적으로 커졌다는 표현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짚었다.
이는 전날 노 관장이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한 내용과 맥을 함께한다.
반면 또 다른 현직 판사는 “SK그룹 지배 구조상 주요 계열사인 SK C&C 주가가 10배 차이나는 기재상 오기여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이어 이 판사는 “SK 측이 판결에 반발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고 했다.
실제 최 회장 측은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 직후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면서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