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유 씨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나아가 사법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유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 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유 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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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씨를 프로포폴 등 상습투약(총 181회), 다른 사람 명의 수면제 불법처방·매수(총 44회), 대마흡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2회에 걸쳐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