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아이돌 A 씨, 의료기록 위조해 현역 피했다…공범은 어머니

입력 2024-09-10 06:32 수정 2024-09-1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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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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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아이돌 멤버가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9일 창원지검 형사3부(이치현 부장검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아이돌 그룹 출신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A 씨 모친 50대 B 씨와 병원 간호사 60대 C 씨도 각각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A 씨는 요추 디스크로 의사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신체검사 결과를 기존 1급에서 4급으로 낮췄다. 병역 판정검사 신체등급 1급~3급은 현역이지만 4급은 보충역으로 공익근무 요원 등으로 근무한다.

이들 범행은 B 씨와 C 씨의 보험사기 혐의를 수사하다 드러났다고 한다. 검찰이 압수한 이들 간의 통화 녹취록에 '현역 안 갈 방법이 없냐' 등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애초 이 사건은 2월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한 사건이었지만, 3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병역기피 증거를 찾아냈다. 진료기록 생성 컴퓨터의 로그기록과 사건 전후 공범들 사이의 통화 녹취록 등을 분석하면서 의심 정황을 발견한 것이다.

이후 검경은 A 씨의 병무청에 제출한 MRI영상 등에 대해 총 2회 의료감정을 거쳐 병역 감면 원인으로 지목된 질병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A 씨 또한 자신의 진료기록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아이돌그룹 멤버는 병역법 위반, 그 어머니는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의료기록을 빼낸 간호사는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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