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보훈급여, 소득에 포함 말아야

입력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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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김도읍 의원실 제공)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김도읍 의원실 제공)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들과 그 가족들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이다. 그러나 정작 많은 국가유공자 등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국가유공자 등은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 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2024.5.현재)간 1190명의 독립‧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이 총 40여억 원에 달하는 보훈급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99%(1173명)가 독립‧국가유공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보훈급여 포기 사태는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급여 선택적 포기제도가 시행된 2020년에는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인원이 18명(1200여만 원)에 불과했으나, △2021년 159명(1억5800여만 원) △2022년 93명(4억8400여만 원) △2023년 806명(19억1500여만 원)으로 4년 새 45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5월 기준으로 무려 114명의 보훈대상자가 15억 원가량의 보훈급여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146명), 대구(137명), 부산(106명), 전남(8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보훈대상자가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이유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의 수급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보훈급여 포기자 중 82%(973명)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급여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보훈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훈 등급과 보훈급여를 상향했다. 그러나 실상은 반대였다. 늘어난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잡히는 바람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게 돼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됐다. 형편이 어려워 복지급여를 지원받아야 하는 보훈대상자들이 보훈급여와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된 것이다.

이에 6월 20일 복지부장관이 복지급여의 기준과 종류를 정할 때 보훈대상자와 관련해선 국가보훈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보훈급여는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지급 받는 보훈급여를 단순 소득으로 보는 것은 보훈제도에 부합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독립‧국가유공자 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독립‧국가공자 등의 값진 희생과 공헌으로 만들어진 만큼, 더 이상 그들이 생활고를 겪기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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