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청 (수원특례시)
시는 격년제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며, 종사자의 병가·휴가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앞서 도사회복지사협회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례 구성, 처우개선 예산 편성,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여부를 평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수원·과천·성남·오산·하남·양평 등 6개 시·군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A등급'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 향상이 곧 복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