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4-11-15 15:36 수정 2024-11-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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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모두를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봤지만,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상실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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