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 무효…국회의장 "계엄해제 결의안 국회 가결"

입력 2024-12-04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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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오전 1시쯤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0분께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약 3시간 만이다.

우 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군과 경찰은 즉시 국회 경내를 나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길 바라고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회 안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며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즉시 법에 따라 해제 선포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포하기 전까지 본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회의장 안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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