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택시에 대형 하이브리드車 허용…22개 규제 타파

입력 2024-1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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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상태점검부 개선ㆍ정부양곡 도정시장 경쟁촉진 등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최근 출시된 그랜져, 카니발 같은 저배기량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 택시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중고차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차량 점검에서 확인된 주행거리 표기는 물론 계기판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총 22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2개 규제 개선 분야는 △경쟁촉진을 통한 국민후생 증대(4건) △국민부담 경감 및 불편해소(5건), △공공입찰 기준개선을 통한 시장진입 확대(7건) △사업활동 제약 및 기업부담 완화(6건) 등이다.

주요 개선 방안을 보면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축간거리 2895m 이상이고 배기량 1598cc, 전기모터 54kw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고급형 택시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표적으로 최근 출시된 저배기량인 그랜져, 카니발 하이브리드 차량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간 친환경 고급택시는 배기량 2400cc 또는 출력 160kw 기준 이상의 하이브차량 차량으로만 운행이 가능해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차량 선택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사고이력과 주행거리 표시도 개선된다. 그동안 중고차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이력이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었던 경우로 한정돼 표기됐다. 후드(보닛), 펜더(바퀴 윗부분), 도어, 트렁크 전체 교환은 사고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소비자로서는 기록부 표지의 ‘사고이력 없음’ 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위험이 큰 셈이다.

이에 정부는 사고이력이 아니라 차량수리의 정도(예: 중대 또는 단순수리)에 따라 구분 기입하고, 차량 성능·상태 점검시의 주행거리와 자동차 정보 제공 사이트인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점검장면 촬영사진에 계기판 사진도 첨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양곡 도정시장의 진입규제도 완화된다. 정부양곡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수입해 취득·관리하는 양곡으로 복지 및 교정시설, 군부대 등으로 유통된다. 시장 참여자는 정부(지자체)와 계약이 체결된 기존 도정공장(120개)으로 한정돼 신규 도정공장 진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해당 시장 경쟁확대를 위해 신규사업자도 정부양곡 도정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담배자판기 모바일 성인인증수단이 허용되고, 의료기기 수리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성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만 가능한 의료기기 수리 허용 범위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준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제조업체 간 협업으로 생산한 제품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이 가능한 데 협업기업이 1개로 제한돼왔다. 정부는 제조 효율적 제고를 위해 협업기업을 복수로 확대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화면 20cm 이상인 태블릿 PC(현재는 17cm 이상)부터 스마트폰 중복 인증규제를 받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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