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 표결…해외 지도자 탄핵 시도도 다수

입력 2024-12-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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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 미국 사상 세 번째 탄핵 표결 대상자
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 상·하원 탄핵 가결로 역사 뒤안길
파라과이 경찰과 농부 충돌로 17명 사망 탄핵 발단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제 시민사회 및 야5당 공동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제 시민사회 및 야5당 공동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정사상 세 번째로 탄핵소추안 표결를 앞둔 가운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지도자가 적지 않다.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국내에서 탄핵 소추안이 표결대상이 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16년 12월 가결됐다. 헌재에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되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해 파면되면서 운명이 갈렸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에서도 탄핵은 낯선 일이 아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대통령 당선인이 45대 대통령일 당시 두 번이나 탄핵 소추된 바 있다.

2019년 12월 미국 하원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이유로 당시 대통령이던 트럼프 당선인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당시 미 하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권력 남용에 대해 표결 및 가결했다.

권력 남용 혐의는 트럼프 당선인이 볼로디미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4억 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대가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의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이때 당시 트럼프 당선인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은 상원에서 부결된다.

이후 트럼프 당선인은 45대 대통령 임기를 1주일 남겨둔 2021년 1월 내란 선동 혐의로 또다시 탄핵소추안 표결의 대상이 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내란 선동으로 인한 탄핵 추진도 하원에서는 가결됐지만 상원에 와서는 부결됐다.

트럼프 당선인의 하원 탄핵안 가결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세 번째다. 앞서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하원에서 탄핵소추됐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

미국에서 사례를 더 넓히면 브라질에서는 최초 여성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이 탄핵 표결의 주인공이 됐다. 호세프 전 대통령은 2014년 당선됐다. 다만, 재정 적자를 감추기 위해 브라질 국책은행 자금을 불법 전용해 흑자인 것처럼 속였다는 의혹을 받은 호세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특위가 2015년 꾸려졌다. 결국 2016년 하원은 호세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했고, 상원도 같은 결정을 하며 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은 탄핵에 발목을 잡혔다.

브라질의 이웃 나라인 파라과이에서도 탄핵 사례가 있다. 2012년 탄핵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도 아순시온에서 북서쪽으로 250㎞ 떨어진 쿠루과티 지역의 한 농장에서 경찰과 농민이 충돌해 일어난 유혈사태를 문제 삼아 루고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탄핵을 발의됐다. 이에 하원과 상원 모두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 외에도 페루, 인도네시아, 리투아니아, 베네수엘라 등 각국 지도자들이 탄핵 표결이 대상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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