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 도박업체 운영 30대, 2136억 체납…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입력 2024-12-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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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033명·법인 3633개
체납액 총 6조1896억 원…전년보다 1조583억 원 늘어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하는 30대가 2136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지난해 2억 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규모가 1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총 6조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신규 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자료제공=국세청)
▲신규 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자료제공=국세청)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4조601억 원), 법인 3633개(2조1295억 원)이며, 총체납액은 6조1896억 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총 7966명보다 1700명 늘었으며, 체납액도 5조1313억 원에서 1조583억 원 증가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씨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체납했다. 이 씨를 비롯해 개인 체납액 상위 10명에는 도박업체 운영자가 다수 포함됐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등 444억 원을 체납했으며, 대표자는 일본인 와타나베 요이치 씨다.

국세청은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해 명단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으로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겠다"라며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해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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