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대통령, ‘체포’ 얘기 한 적 없어”

입력 2024-12-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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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류 거부 이유 등 관련 “변호인단 구성 후 발표”
대통령 사건 공수처로 이첩…곧 2차 소환 통보 예정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며 “대통령은 체포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라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요구로 2~3시간 만에 해제되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며 “비상계엄이라는 충격적 상황이지만 그런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한 만큼 비상 상황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군 관계자 증언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률가니까 체포해라 끌어내라 이런 용어를 쓸 리가 없다고 들었다”며 “넓디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군인 300명 미만 정도가 국회로 간 상황이다.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는 뜻으로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소환 통보를 하면 출석할 의향이 있는지, 헌법재판소가 발송한 탄핵 심판 서류를 왜 받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이나 출석 여부는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께서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고 발표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17일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 간 경쟁적 소환, 출석 요구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날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중복수사 논란은 일단락됐다. 18일을 시한으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던 공수처는 곧 2차 소환일을 통보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변론 준비기일은 당사자가 직접 나서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변호인이 나설지 여부는 추후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12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입장과 견해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밝히겠다는 의지”라며 “대통령으로서 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게 됐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선임을 일부러 늦추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통령께서 최적의 변호인단 구성을 위해 여러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다”며 “중간에 조금이라도 소통의 숨통을 터야 나중에 대통령 입장을 알리고자 할 때도 원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제가 돕겠다고 먼저 요청했고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며 “대통령 입장 나올 때까지 언론과 최소한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자 회견을 열었다. (대통령과) 얼굴을 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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