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처분 불복 소송 1심 승소…지난해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연합뉴스)
법원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남 전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남 전 이사장이 낸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남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면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였다.
남 전 이사장 측은 방통위 해임 사유로 ‘경영진 감독 소홀’이라고 지목한 것을 두고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