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액 규모 보고 골라서 투자하세요”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 한 발짝 가까이

입력 2024-12-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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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내년부터 기업들은 결산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한 배당액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정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행에 따라 배당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며 투자자가 배당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관행 개선에 동참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와 법무가 국내 기업의 배당 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춰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먼저 배당금 액수를 확정한 후 배당권자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동안 국내 배당절차는 통상 직전해 12월 말에 배당 대상 주주를 확정한 뒤(배당기준일)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하는 방식이었다. 투자자들은 배당액 규모도 모른 채 이른바 '깜깜이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상법과 기업별 정관 등을 개정해 기업이 결산배당에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하도록 했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약 42.3%(1008개사)가 배당기준일을 결산 말일인 12월 31일로 규정해 정관에 반영했다. 또 시행 첫해에 109개의 상장사가 변경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했다.

아울러 사업보고서에 배당정책에 관한 서식을 추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추가로 기재해 현행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능 여부와 향후 계획을 지정된 서식에 따라 써넣어야 한다.

금감원은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은 올해 결산 시부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시기 바란다"며 "아직 정관을 정비하지 않은 기업들은 정관개정*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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