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까지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정부 인·허가료 등 수천 종의 수수료, 대학등록금 등 학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납부방법도 온라인, 오프라인(자사창구, 은행창구 등)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게 되어 납부 편의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시적으로 현금융통이 어려운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학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관련부처들과 전 행정, 공공기관들에게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영세사업자와 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정 범위의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 설정방안, 지자체에서 지방세 납부시 널리 활용하고 있는 신용공여 방식 등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도 제도개선 권고내용에 함께 포함시켰다.
권익위의 권고 이후 관계기관들은 카드사용 한도액 설정, 신용공여방식, 수혜대상 범위의 단계적 확대 등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카드사들과도 접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도개선의 수용 시한은 오는 12월까지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학비 등을 낼 수 있게 되면 전체 신용카드 납부 가능액은 100조원 이상으로 전 국민이 수혜대상이 될 것"이라며 "일시적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세 사업자와 자영업자들,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