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입찰자 정보를 분석해 불법전자입찰을 색출해내는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조달청은 아직도 일부 입찰자들이 전자입찰시스템을 악용, 담함 및 공인 인증서 대여 등의 불법입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체계적이고 상시 감시하기 위한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불법입찰 혐의가 짙은 201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불법전자입찰 신고포상제 운영, 최대 1,000 만원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징후분석시스템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기록된 수많은 입찰자 정보(입찰자의 접속기록(IP),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PC정보, 입찰참가 업체수 및 업체명 등)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자동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이다.
징후분석시스템에 의한 불법입찰 의심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되며, 공정위의 조사결과 혐의가 짙을 경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하게 된다.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은 인증서 부정사용하여 낙찰된 자 1년, 인증서 부정사용한 자 6개월이다.
조달청은 이번 징후분석시스템의 본격가동으로 올 2분기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부정입찰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201개 업체를 공정위에 조사요청 할 계획이다.
징후분석시스템에 의해 공정위에 조사요청 되는 업종별 업체수를 보면 전기공사업체가 72개사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기타 자유업종(숲가꾸기 사업자 등) 22개사 등이다.
조달청은‘징후분석시스템’의 본격가동과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로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 행위를 뿌리 뽑아, 국가예산의 낭비방지 및 공공공사와 조달물품의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