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핵심기술 유출 막는다...수출 심사제도 정비·처벌 강화

입력 2024-12-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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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신규 지정하고, 현행 심사 체계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수사·재판 전문성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제5차 종합계획)과 '국가 첨단전략기술·국가 핵심기술 수출 승인 등 의결 안건 총 6건을 심의하고 국가 핵심기술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국들은 국가·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자국의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안보 체계를 내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수립한 중장기 기술 보호 정책 방향을 근간으로 우리의 기술 보호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배터리 분야),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 및 검증기술(우주 분야) 등 국가안보·국민경제 관련성이 높은 유망기술들을 신속히 국가 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기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을 위한 산업분석, 기술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 핵심기술 수출과 인수·합병(M&A) 심사제도도 정비한다. M&A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에 M&A 분야를 신설한다. 미승인·미신고 수출 및 M&A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직권으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수출 심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술심사 상한제(45일. 최대 1회 45일 연장)를 도입해 신속한 기술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수사‧재판 전문성과 처벌체계를 강화한다. 해외유출 범죄 구성요건을 기존 목적점에서 고의범으로 완화하고, 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도 기존 16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동시에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제거한다.

대학·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 및 인력관리 체계 고도화한다. 보안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학·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 인프라 구축, 보안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민감과제 신설 등을 통한 국가 연구·개발(R&D) 관리 강화, 스타트업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 확대 등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보호 체계를 내실화한다.

위원회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에 대한 보호조치 등 규정이 미비해 발생했던 업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방안을 논의했다.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클라우드 사용은 허용하면서도 기술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지침(산업부 고시)에 클라우드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보호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 초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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