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권한대행 탄핵...최상목 체제로 넘어간 헌법재판관 임명·쌍특검법

입력 2024-12-27 18:44 수정 2024-12-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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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가결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대행을 승계하게 됐다. 한 권한대행이 안고 있던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 특검법) 처리 부담 역시 고스란히 최 권한대행에게로 넘어갔다.

이날 오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탄핵된 후 권한대행을 하게되는 즉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진행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책무이고 지체없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법률상 의무다.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즉각 진행해야 한다"고 최 부총리를 압박했다.

앞서 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임명안 모두 가결됐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직전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결해야 하는 최대 숙제로 남아 있다.

쌍특검법 시한 역시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두 특검법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요구(거부권) 시한은 오는 1일1일다. 앞서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쌍특검법 처리를 두고 "12월 31일까지, 어느 것이 헌법에 맞고 어느 것이 법률에 맞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로 특검법 처리 역시 최 권한대행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봤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다. 다만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법률과 헌법에 기반한 판단을 강조했던 한 권한대행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정을 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비춰진다.

다만 일각에선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최 권한대행은 탄핵 표결 이후 입장문에서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가 이날 오후 5시 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갖고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5시 19분 의결서가 접수되면서 이 시각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안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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