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일부터 오픈뱅킹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픈뱅킹 이용자 범위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은행·증권·핀테크 등 다른 금융회사에 있는 본인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9년 12월 도입됐다. 지난달 말 기준 오픈뱅킹 순등록계좌는 2억2600만 좌이며, 순이용자는 3700만 명, 이용기관은 140개 사다.
이번 서비스 확대에 따라 법인 이용자는 앞으로 하나의 은행 채널에서 전 은행의 본인 계좌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조회하고자 하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조회 대상 계좌등록'을 사전 신청하고,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 접속해 '조회 대상 계좌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KDB산업·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및 iM·케이·카카오뱅크에서 가능하다. NH농협은행은 내년 상반기, Sh수협은행은 2026년 상반기 실시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는 중소기업 등 법인의 자금 관리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금융사들의 기업 뱅킹 서비스도 여러 방면에서 혁신적으로 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