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한강 한류 불꽃크루즈 운항을 강행한 현대해양레저에 6개월간 한강 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을 내렸다.
30일 서울시는 “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 시의 행사 취소 요청에도 한강 한류 불꽃크루즈 운항을 강행했다”며 “더 이상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강력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해양레저는 전날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저녁에 한강 선상 불꽃축제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서울시가 사고 발생 후 오후 2시 40분경 현대해양레저에 해당 행사를 취소하라고 요청했으나 예약 건이라 취소가 어렵다며 강행한 것이다.
비판이 일자 업체는 김진만 대표이사 명의로 “대형 참사 속 이런 행사를 진행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내놨다. 그러나 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고, 6개월간 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해양레져는 내년 6월까지 한강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 유람선 운항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업체는 주로 아라뱃길에서 유람선을 운행하고 있다. 운항 횟수는 연 400여 회(하루 1∼2회)다.
시는 "그동안 소외 계층을 무료로 초청하는 현대해양레져 '한강 한류 불꽃 크루즈'의 운항과 홍보에 협조해왔지만,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운항을 강행했다"면서 "협력사업도 모두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