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폭발 사고 이틀째인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군인들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검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된 명예훼손, 모욕 등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웠다.
검찰 사고대책본부(본부장 이종혁 광주지검장)는 2일 “최근 사고와 관련한 유언비어를 비롯해 허위사실 유포,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온라인 게시글, 악의적인 댓글 등이 게재돼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명예훼손, 모욕 등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 규명 등을 위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본부는 광주지검 형사3부와 공공수사부,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 등 3개 팀 검사 총 16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