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법적으로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고등학교 재학 중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허위로 합성한 영상물)를 포함한 성범죄를 학교폭력의 한 유형인 ‘사이버폭력’의 범주로 명시했다.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배포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국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외에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법(선행학습 금지법) 등 2개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특히 선행학습 금지법 개정안은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의 선행학습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과 후 과정을 통해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규정의 일몰(법률 효력 상실) 기한을 2025년 2월에서 2028년 2월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교권침해 행위로 병가 또는 휴직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한 뒤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딥 페이크 성범죄로부터의 학생 보호를 좀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선행학습 금지법 개정안은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일부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허용된 선행교육이 지속돼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