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론에 들어가면 계엄 경위에 대해서는 답해야 한다” 지적
尹 측 “청구인에 입증 책임 있어…저희는 고립된 상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할 예정이다. 준비기일에 내지 못한 증거는 변론과정 중에 제출하라는 취지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소심판정에서 이미선·정형식 2명의 수명재판관 주재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미선 재판관은 “준비기일은 오늘로 마무리하고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변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이달 14일과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또한 “2차 변론기일은 1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재판관은 “두 차례 준비기일로 청구인(국회) 측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CTV 영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거도 제출됐다”며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에서도 답변서와 증거 제출이 가능하니 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언론 보도·영상 일부와 국회 회의록, 헌재 결정문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국방부와 검찰, 경찰 등 수사 기록에 대한 국회 측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청구인 측이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증거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위원단인 청구인 측에서 입증을 책임져야 하는데, (청구인 측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은 언론이 보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형식 재판관은 “우선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는 것은 청구인 측에서 하더라도 (계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측에서 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준비절차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충분히 답을 할 수 없단 건 이해하지만, 변론에 들어가면 답변을 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저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돼 있다”며 “군대를 투입했다고 하면 언론에서 내란 저지른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말 한마디 가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있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은) 내란죄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에 이뤄진 불법영장”이라며 “조속한 가처분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해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