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가 올해 일자리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임금체불 감독을 강화한다. 또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취업을 지원한다.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으로 대표되는 노동개혁 논의도 이어간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상반기에 일자리 예산 70%를 조기 집행하고,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1분기 내 110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한다.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3월)’, 권역·지역별 채용행사(매월)를 통해 청년의 우수 중소기업 취업도 지원한다. 근로자 생계안정 차원에선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1월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 저소득 근로자가 혼례·양육비용 대출 시 최대 3% 이자를 지원하고,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변동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산업재편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업은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시(산업통상자원부)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폐지 예정인 태안·하동 등 석탄화력발전소는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경상남도)와 함께 근로자 이·전직 및 전환배치 훈련을 지원한다. 대상별로는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미취업 청년을 발굴(5만 명)해 심리·일상 회복, 찾아가는 특화 프로그램 등으로 취업을 촉진한다.
중소기업의 출산·육아 지원제도 활용도 지원한다. 고용부와 5개 지자체, 신한금융이 협력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최대 1840만 원(사업주 1640만 원, 근로자 200만 원)을 지원하고, 전기요금 납부서, 우체국 택배 상자 등 생활 밀착형 홍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출산·육아 지원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40~50대에게는 맞춤형 경력(재)설계와 훈련, 직무경험,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해 효과적인 재취업을 돕는다. 계속고용은 전문가·현장 의견수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조화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율적인 계속고용 촉진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요건을 일부만 계속고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
노동개혁 논의도 이어간다. 노·사 법치 기조를 유지하면서 노후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고용부는 노·사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계속고용, 일·생활 균형 과제를 중심으로 노·사·정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업부와 협력해 ‘반도체 특별법’ 국회 논의를 지원한다. 현장 노·사 의견수렴 등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더불어 노·사가 직무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표준 임금모델 확산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고용부는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1월 중 개정하고, 기업들이 업무량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산업안전은 현장 중심의 노·사 자율 안전보건체계 확립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대재해가 많은 건물관리업, 폐기물처리업 등에 대해서는 위험요인별 감소방안(표준모델)을 개발·제공한다. 새로운 위험요인에도 미리 대응한다. 이동형 로봇의 ‘사람 감지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 규정을 상반기 중 정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인공지능(AI), 로봇공학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