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소송서 서울시 '패소'..."항소할 것"

입력 2025-01-10 18:59 수정 2025-01-1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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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제공=마포구)
▲지난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제공=마포구)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마포구민이 제기한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했다. 서울시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마포구민은 2023년 11월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절차가 위법하다며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0일 1심 선고 결과, 서울시가 패소했다.

서울시는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아 마포구민 측 주장 가운데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졌는지 모르는 상태다. 마포구 관계자에 따르면 마포구민 측이 제기한 위법 쟁점은 30여 개에 달한다.

서울시는 15일쯤 판결문을 받는대로 면밀히 분석해 항소 내용을 확정하고 2월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포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향후 대책도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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