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
17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올해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를 50조 원으로 의결했다. 대정부 일시대출 한도는 2020년 40조 원에서 2021년 50조 원으로 10조 원 증액한 이후 5년째 해당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항목별 대출한도와 상환기한은 △통합계정 40조 원, 내년 1월 20일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 원, 올해 12월 31일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원,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단, 내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로 각각 정했다. 대출취급기한은 올해 12월 31일이다.
금통위는 “대출형식은 금통위가 정한 대출금 한도와 대출취급기한 내에서 정부의 일시차입 요청이 있는 경우 금통위가 정한 한도 및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신용대출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정했다.
지난해 정부는 한은에 170조 원 넘게 일시 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173조 원(누적 기준)을 빌렸다가 172조 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최대치였던 2023년 117조6000억 원보다 약 60조 원 많은 규모다. 대출 횟수는 84회로 종전 최대치인 2023년 64회보다 20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