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관할 논란 일단락…尹 변호인단, 구속 방어 집중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앞서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5일 만이자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곧바로 공수처로 이송된 윤 대통령은 첫날 10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첫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 변호인으로 조사에 참여한 윤갑근 변호사 역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수처는 16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응했다. 16일 오후 조사도 거부한 데 이어 이날까지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 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강제인치 등이 가능하지만, 윤 대통령이 입을 열지 않는 상황에서 공수처도 무리하게 조사에 나서진 않았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측은 15일 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건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여러 차례 주장해 온 수사권, 체포영장 관할 논란이 일단락된 셈이다.
공수처는 이날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조서를 검찰에게 전달받았다.
이들 모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거쳐 ‘최종 지시자’인 윤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군 장성들이다. 공수처는 조서 등 자료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의 혐의를 적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청에 불응한 점,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여러 정황상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 있는 일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는 검찰과 최장 20일인 구금 기간을 열흘씩 나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순 있지만 앞서 협의 단계에서 기간을 나눴다고 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이며,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심문에 직접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르면 1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