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감시 벗어난 '사각지대'
보험사 "환급률 높아 오인지 했을듯
해피콜 등 종신보험 강조" 해명
#. 임신 6개월 차인 A 씨는 최근 유명 인터넷 카페에서 주최한 영유아 박람회를 찾았다. 다양한 사은품을 받을 수 있고 출산ㆍ육아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태아보험 상담을 위해 보험 부스를 방문한 A 씨는 설계사의 권유로, 교육보험이라고 소개받은 상품 설명을 듣게 됐다. 그러나 해지 후 수익률만을 강조하는 게 이상해 상품명을 물어보니 종신보험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앞뒤가 맞지 않자 A 씨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임산부와 영유아 부모들을 위한 박람회(전시회)가 보험 불완전판매의 사각지대로 지목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참가 보험사들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21일 A 씨에 따르면 B 생명보험사는 이달 초 서울에서 열린 임신ㆍ육아 관련 박람회에서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이나 교육보험인 것처럼 주식ㆍ펀드 수익률을 예로 들며 판매했다.
B 사의 설계사는 상품의 피보험자 변경 기능을 강조하면서 부모 명의로 직접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자녀가 15세가 넘었을 때 종신보험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며 제안했다.
A 씨는 "임신하거나 출산하면 나오는 정부의 지원금을 활용해 보험료를 납입하라고 부추기면서 높은 이율의 저축상품이라는 식으로 안내해 상품명을 보기 전까지는 종신보험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사례와 유사한 후기 글이 인터넷에 잇달아 게시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B 사 관계자는 "해당 지점에서 저축보험인 것처럼 의도해서 불완전 판매를 하지는 않았다"면서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높은 점을 강조하면서 고객이 저축보험으로 오인지 했을 수 있지만, 추후 해피콜 등을 통해 종신보험인 점을 주지시켜 드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신ㆍ육아 관련 박람회에서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해진 탓이 크다. 지난해 보험사들은 5·7년 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는 등 과당 경쟁을 벌여왔다. 금융감독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돼 소비자들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환급률을 낮추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자율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금감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격지에서 이뤄지는 영업이다 보니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위반 사항이 입증될 경우 조치하고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