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보상금 늘리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의사 셀프처방 금지

입력 2025-01-22 10:30 수정 2025-01-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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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발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주요 내용. (국무조정실)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주요 내용. (국무조정실)
정부가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또 2월부터 의사의 셀프처방 금지를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한다.

위장‧신분비공개 등 위장수사를 제도화하고 수사과정에서 조직 내부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마약류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몰수하기 위해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해 추가 범행을 차단한다.

국내 유통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공급을 문턱에서 차단하기 위해 통관검사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필수적인 수요량에 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처방이 이뤄지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의사가 처방 전에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하고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을 거부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의료쇼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아울러 의사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를 올해 2월부터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다른 마취제 등으로 점차 확대한다.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해 현장 단속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한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 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 입소시설인 ‘숙식형 한걸음센터’ 설치를 통해 중증 중독자가 입소해 밀착 관리 속에 치료부터 직업재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중독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2029년까지 개발·보급하고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중독치료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과제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지속 수렴해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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