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ㆍMBK “고려아연ㆍSMC 전ㆍ현직 이사진 고발”

입력 2025-02-03 09:57 수정 2025-0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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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
“고려아연 자금을 사금고처럼 이용”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사진제공=MBK파트너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사진제공=MBK파트너스)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해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ㆍ현직 이사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3일 “최 회장은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내는 등 위법행위를 했으며 이로 인해 주주권과 자본시장 질서가 훼손됐다”면서 “최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박기덕 사장, SMC 법인장인 이성채, SMC 최고 재무 관리자(CFO)인 최주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SMC는 영풍 주식 매수로 인해 사업상 아무런 이득이 없는 반면 최 회장은 SMC의 공금을 사적으로 이용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성공, SMC와 최 회장 개인의 이익이 상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풍은 지난달 31일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전날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데 이어 최 회장 및 SMC의 전ㆍ현직 이사진들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영풍ㆍMBK파트너스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심각한 만큼,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음이 자본시장은 물론, 우리 사회에 각인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3월 정기 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전에 법원이 MBK 연합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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