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의무 검사·공개

입력 2025-02-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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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업체, 2년마다 식약처 지정 기관서 유해성분 검사결과서 발급·제출해야

▲서울의 한 학교앞 거리에 금연구역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의 한 학교앞 거리에 금연구역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내년부터 국내 유통되는 모든 담배의 유해성분과 독성·발암성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세부 사항이 담겼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 등)는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인 11월 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새롭게 출시한 담배는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를 공개한다. 관련 정보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은 식약처장이 지정할 수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수행 능력, 교정기관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준수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한 기관이 지정 대상이다.

또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세부 운영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및 방법,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다. 담배 업계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지원을 받는 기관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 추진방향, 담배 유해성분에 관한 조사·연구, 담배 유해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 등 담배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 수립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도 마련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제정은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검사해 국민께 공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정책과도 연계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흡연 예방·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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