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금체불 2조448억 원…3751억 원은 여전히 체불 상태

입력 2025-02-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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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장관,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임금체불 감축·대응 방안' 등 논의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강제수사 등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임금체불 감축·대응 방안’과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논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 원으로 전년(1조7845억 원)보다 14.6% 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피해근로자는 28만3212명으로 2.8% 증가했다. 임금체불 증가는 업종별로 건설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등에서 두드러졌다. 대유위니아(1197억 원), 큐텐(320억 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 체불이 발생한 것도 체불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그나마 경제 규모 확대로 임금총액 대비 체불총액 비율은 하락 추세다.

체불임금 청산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근로감독관 지도해결, 대지급금 지원 등을 총해 1조6697억 원을 청산했다. 청산율은 81.7%로 전년보다 2.6%포인트(p) 올랐다. 올해도 고용부는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지도해결 901억 원, 대지급금 653억 원 등 1554억 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다만, 지난해 체불임금 중 3751억 원은 여전히 체불 상태다.

김 장관은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기 위해 일선에서는 악의적 체불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정식재판을 통해 체불 사업주를 법정에 세워 달라”며 “본부도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양형위원회에 양형 상향도 지속해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법리 변경을 반영한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이 발표됐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사전에 지급이 약정된 임금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과 출산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기준임금으로 활용된다. 대법원은 2013년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했으나, 지난해 판결에서 고정성 요건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특정 시기 재직, 근로일수 등 조건이 부과된 상여·수당은 과거 고정성, 일률성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에 산입된다. 만근수당이나 특정 시점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수당, 휴가비 등이 예다.

김 장관은 “이번에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여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며 “노·사가 협력해 복잡한 임금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모든 지방관서에 시달돼 근로간독관의 현장지도에 활용된다.

한편, 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 사망사건과 관련해 “MBC는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할 것”이라며 “관할 서울서부지청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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