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차단 부처 확산…환경부도 가세 "정보 유출 예방"

입력 2025-02-06 11:25 수정 2025-02-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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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현호 기자 hyunho@
▲환경부. 조현호 기자 hyunho@

환경부가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를 차단했다.

환경부는 6일 인터넷에 연결된 PC에서 딥시크를 접속할 수 없도록 유해사이트로 지정했다. 다만 오픈AI의 챗GPT 등은 접속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딥시크는 그간의 챗GPT 등 생성형 AI와 달리 정보수집체계가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딥시크를) 유해사이트로 지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챗GPT는 딥시크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이 다르고 접속 방식도 다르다고 알고 있다. 보안 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자문을 구해가며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전국 시·도에 딥시크 등 생성형 AI 사용 유의를 요청한 뒤 접속 차단 부처가 늘어나고 있다.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전날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도 관련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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