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委, 정부ㆍ비영리법인 코인 현금화 우선 허용…법인은 중장기 검토

입력 2025-02-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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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
내부통제기준 등 마련해 부작용 최소화
금융회사와 일반법인 허용에는 ‘신중’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공개했다. (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공개했다.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상반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대학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공개했다.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 등 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글로벌 규율 정합성 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 및 거래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그 첫 단계로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등 보유 가상자산 현금화 목적의 매도 거래를 2분기부터 우선 허용한다. 법 집행기관의 경우 이미 지난해 말(11월)부터 범죄수익 몰수, 체납재산 강제징수 등을 대상으로 계좌를 지원 중이다.

하반기에는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 및 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허용(Pilot Test)할 예정이다.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약 3500개사다.

▲금융위원회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르면 법집행기관(지난해 말)을 시작으로 하반기 금융회사를 제외한 전문투자자까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확대된다.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르면 법집행기관(지난해 말)을 시작으로 하반기 금융회사를 제외한 전문투자자까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확대된다. (제공=금융위원회)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와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 당분간은 이전처럼 가상자산 매매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와 관련해서는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위험 전이 우려 등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온 바 있다. 그에 따라 가상자산의 직접 매매 허용보다는 토큰증권(STO) 입법을 통한 토큰증권 발행 지원, 금융권의 블록체인 분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 시장 상황과 시범 허용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2단계 입법과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완료한 뒤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범허용으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완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2분기 허용되는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도 거래의 경우,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다.

거래소의 가상자산 대량 매도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김소영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은 “관계부처, 금감원, 은행연합회, 닥사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즉시 구성해 대상 법인별로 필요한 가이드라인 등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 업계 전문가 등 시장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가상자산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신규 상장(거래지원) 이후 가격 급변동(상장빔) 현상, 무분별한 상장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신규 거래지원시 최소한의 유통량을 확보 △거래지원 여부 심사기준 강화 △심의과정 문서화 등 상장심의 절차를 내실화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또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한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2단계 가상자산법’과 관련해서도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거래규제 등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부터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속도감 있게 이어가겠다”며 “토큰증권의 경우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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