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담은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입력 2025-02-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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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 원칙·과잉금지 원칙 위반"

(출처=한국상장회사협의회)
(출처=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장협이 의뢰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관한 헌법적 고찰' 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주주를 우선한 경영의사 결정만을 할 유인이 증가하고 결국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도 보호하도록 하는 헌법상의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원칙과도 상충한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또 "개정안이 이사가 어떤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면서 "이사와 주주 간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사의 행위 기준의 모호함 때문에 예측 가능성을 침해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이미 주주보호라는 이념을 포함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사의 의무에 주주보호를 명시한 해외사례도 없다는 점, 이사는 회사와 민법상 위임 관계인 것과는 달리 주주와는 직접 법률관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민법과 상법의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개정안은 주주보호라는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사의 책임회피 성향만을 가중해 기업경영 위축과 기업가치 하락이라는 결과만을 야기한다"며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과도한 기본권 제한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주주이익이 침해되는 사례에 대해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에게 주주 이익도 함께 고려하라는 법률상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소송 남발 위험 증가, 경영위축에 따른 기업가치 감소 등의 이유로 도입을 반대해 왔다.

김춘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결국 아무런 내용이 없는 관념적인 의무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주보호를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한정해 구체적인 상황과 그에 맞는 이사의 행위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상법 개정안 통과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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