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인·적성 검사 강화…초1·2 하교 직접 인계 등 ‘하늘이법’ 추진

입력 2025-02-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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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교사 긴급 분리, 직무수행 적합성 심사 강화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귀가 지원 인력 2인 이상

▲17일 국회에서 고 김하늘 양 피살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고 김하늘 양 피살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1∼2 대상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18일 발표했다.

대응 방향은 △사실 규명 및 유가족·학교 구성원 지원 △안전 점검 △재발 방지책 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가칭 ‘하늘이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늘이법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거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히 분리한다.

이외에도 기존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적합성위)로 바꾸고 법제화를 통해 기능·역할을 강화하는 조치도 해당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질환교원심의위는 개별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근거 법령을 만들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적합성위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신적 질환 등으로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통해 직권 휴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해당 교원이 복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복직, 휴직 연장, 면직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원 양성 단계에서 교직적성과 인성검사를 개선‧체계화하고 신규교원 채용 시 임용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2차)을 강화하는 방안, 재직교원의 마음건강 상태 파악과 지원을 위한 주기적인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교원 양성 단계에서의 인성검사 강화 방안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에게 요구되는 소양과 인성을 함양하도록 적격자를 판정하는 것"이라며 "면접 단계에서 교직을 원활히 수행하는 능력을 갖췄는지 심층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서는 지난해 10월 개발한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올해 상반기 배포해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32개소 교육활동보호센터 및 연계기관을 통한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한다.

또 신학기를 앞둔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학교 내에서부터 보호자 인계 시까지의 귀가 안전을 강화한다. 특히 교직원 퇴근 시점 이후부터 마지막 학생 귀가 시까지 학교당 최소 2인 이상의 늘봄 인력이 남도록 조치한다.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 확대도 추진한다. 오후 시간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나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이 설치 대상이다. 학생·학부모·교사가 안심하도록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SPO 인원은 총 1127명으로 학교 10곳당 한 명 수준에 그친다. 아울러 교사 신규 채용 시 심층 면접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하늘이법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정신건강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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