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가처분 신청 인용날과 겹쳐
투자 비율은 직전 대비 소폭 증가

국민연금공단이 하이브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했다. 공교롭게도 변경일은 법원이 뉴진스와 어도어 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날과 겹친다. 국민연금이 하이브 이슈와 관련해 빠르게 반응해온 만큼, 이번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하이브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투자 비율은 직전 7.59%에서 7.80%로 소폭 증가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가 기업 지분을 5% 이상 대량 보유하면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제출 의무가 생기면서 보유 목적 공시 의무도 함께 발생한다. 보유 목적은 주주 활동의 적극성에 따라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로 분류된다.
단순투자는 주식 보유 수량과 상관없이 차익 시현과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 법률에 보장되는 권리만 행사하는 비교적 소극적인 투자 형태다. 일반투자는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지배구조나 자사주 정책 개선 등 더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투자 형태며, 경영참여는 회사의 의사 결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투자 형태다.
25일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하이브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변경한 건 이달 21일이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임시로 어도어가 뉴진스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이 정해졌고,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전부터 하이브 소식에 기민하게 반응해 왔다. 지난해 6월 3일, 국민연금공단은 하이브 지분을 1% 가까이 줄였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날은 5월 31일이었는데, 그날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다음 날이었다. 당시 임시주주총회 안건은 민 대표의 해임안이었다.
통상 국민연금공단이 단순투자로 전환하면 상장사 경영 참여에서 한발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례로,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 경영권 분쟁이 한창 격화했던 2020년 2월 7일,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하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수행했다. 단순투자로 재변경한 건 이달 19일로, 대한항공이 경영권 분쟁을 거쳐 아시아나 인수까지 마무리된 이후였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말, 하이브 지분을 다시 1% 가까이 늘렸다는 점,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로 변경했다는 점은 적극적인 주주 행동보다는 차익 시현이 더 중요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하이브 주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된 21일 이후 연일 상승세다.
증권가 전망도 긍정적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하이브에 대한 적정주가 컨센서스(평균 증권사 전망치)는 25일 기준, 한 달 전 28만7353원에서 30만5294원으로 약 6% 올랐다.
지인해ㆍ김지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하이브는 제한적인 BTS 활동으로도 2024년 2조3000억 원이라는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현재 본업은 펀더멘털/외부변수/모멘텀/리레이팅 요소 모두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시기"라며 "한한령 해제에 따른 중국 수혜는 덤일 뿐이며, 신사업 관련 실적 등 각종 우려로 조정받는 시기를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