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18년 만의 연금개혁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낸 건데요. 하지만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실망과 불만이 상당한데요.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내는 돈' 보험료율은 13%로,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43%로 높이는 겁니다. 당장 기금 고갈의 급한 불은 끈 모양새지만 30대 중반 이하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노년을 맞을 시기에 기금이 고갈될 위험은 여전한데요. 이번 개정안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을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풀어봤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정치대학>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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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 출연 :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