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순창군과 신안군을 1차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의 난개발 정비·이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한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지자체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 등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다. 유형은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농촌마을보호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로 나뉜다.
농식품부는 시군이 농촌 지역에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공간적·기능적으로 상호 연계해 육성하면 지구별 기능에 적합한 건축물·시설 등의 설치·정비, 기반 조성,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를 5년간 50~100억 원(국비 50%) 지원한다.
순창군과 신안군은 현재 수립 중인 농촌공간 기본계획의 지역 개발 전략에 기반해 농촌특화지구 대상지를 선정했고 대상지의 적정성, 지구 간 기능 연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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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창군은 구림면 소재지를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조성 중인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와 함께 두릅, 복분자 등의 임산물을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 체험이 연계된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조성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증가하는 농촌유학생, 귀농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과 주민 쉼터를 조성하고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는 공동저장시설과 임산물 재배실습 교육장 등을 확충한다. 관련 시설은 차례로 집적화해 북서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중장기적으로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주택 인근의 창고, 공장 등을 농촌융복합지구로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인근 원산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해 안전 보행로 조성,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근로자·귀농귀촌인 거주지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중으로 2차 공모를 통해 신규 대상지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김보람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지자체가 농촌공간계획 하에서 구체적인 농촌특화지구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지자체가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 확대, 지구 내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