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특화지구 1차 대상지 순창ㆍ신안군 선정…5년간 100억 지원

입력 2025-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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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유치로 경제 활성화, 정주개선으로 농촌재생

▲순창군 농촌특화지구 사업계획도.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순창군 농촌특화지구 사업계획도.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농촌특화지구로 전라북도 순창군과 전라남도 신안군을 처음 지정했다. 농촌의 유사한 기능의 시설을 이전ㆍ집적ㆍ재배치해 난개발에 대응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며 정주개선 등으로 농촌소멸에 대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순창군과 신안군을 1차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의 난개발 정비·이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한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지자체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 등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다. 유형은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농촌마을보호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로 나뉜다.

농식품부는 시군이 농촌 지역에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공간적·기능적으로 상호 연계해 육성하면 지구별 기능에 적합한 건축물·시설 등의 설치·정비, 기반 조성,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를 5년간 50~100억 원(국비 50%) 지원한다.

순창군과 신안군은 현재 수립 중인 농촌공간 기본계획의 지역 개발 전략에 기반해 농촌특화지구 대상지를 선정했고 대상지의 적정성, 지구 간 기능 연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선 순창군은 구림면 소재지를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조성 중인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와 함께 두릅, 복분자 등의 임산물을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 체험이 연계된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조성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증가하는 농촌유학생, 귀농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과 주민 쉼터를 조성하고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는 공동저장시설과 임산물 재배실습 교육장 등을 확충한다. 관련 시설은 차례로 집적화해 북서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중장기적으로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주택 인근의 창고, 공장 등을 농촌융복합지구로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안군 농촌특화지구 사업계획도.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신안군 농촌특화지구 사업계획도.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신안군은 옐로우 리본(Re-Born)을 주제로 매년 유채꽃 축제가 펼쳐지는 팔금면 일대에 72헥타르(㏊)의 유채밭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해 관광객을 위한 산책로, 휴게시설 등을 만들고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는 유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 중심지를 구축하기 위해 유채유 가공시설과 농촌교류체험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유채꽃 축제 이후 버려지던 연 108톤의 유채 종실을 유채유로 가공해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근 원산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해 안전 보행로 조성,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근로자·귀농귀촌인 거주지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중으로 2차 공모를 통해 신규 대상지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김보람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지자체가 농촌공간계획 하에서 구체적인 농촌특화지구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지자체가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 확대, 지구 내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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