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 곤돌라 조성안.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항고 기각과 관련해 즉시 재항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28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시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은 시의 곤돌라 사업에 맞서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1심과 마찬가지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서울시 주장대로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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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개월 이상 신청인 적격 없음과 공공복리의 침해성 등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구체적 판단 없이 1심 결정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며 즉시 재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되고 있는 교통약자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남산 생태환경이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조속히 곤돌라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