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는 이미 은퇴할 나이가 되어 이뤄놓은 재산도 있고 큰 지출이 없을 시기이나, 손주는 사업, 결혼 등 재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첫 번째 이유이고, 세대를 거쳐가며 두 번의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자녀세대를 건너뛰어 한 번의 세금으로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낫겠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며 장성한 손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조부모 세대가 많아졌고, 상속세 및 증여세가 서민들에게까지 보편화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은 심심치 않게 나누게 되는 상담 주제이다.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한 번, 자녀로부터 손주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다시 한 번, 두 번 걷을 수 있는 세금을 손주에게 한 번만 걷게 되면 국세청에서 가만히 있을까요?’라는 농담 섞인 질문으로 상담을 시작하면 조금은 당황해하기도 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라는 규정이 있다. 필자의 농담 섞인 질문처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세대를 건너뛴 재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그냥 두고 보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세대를 건너뛰어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성년인 손주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30% 할증 과세한다는 것이 ‘세대생략 할증과세’의 내용이다. 다만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하지 않으며,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재산규모에 따라 40%가 할증 과세될 수 있다.
할증과세라는 부담이 있지만 오히려 절세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할증되더라도 자녀, 손주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두 번의 과세보다 과세횟수를 줄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줄어들 수 있고, 과세대상 물건이 부동산이라면 재산이 이전될 때마다 부과되는 취득세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지훈 세무법인 제이앤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