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급사업자에 금전 요구한 '디디비코리아'에 과징금 5.7억

입력 2025-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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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광고대행사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에 게임 관련 광고·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구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물게 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 게임 관련 광고·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812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76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법인과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023년 5월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던 5개 수급사업자에게 42억8120만 원, 같은 해 6월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같은 해 5~6월 관련 5개 사에 42억8120만 원을,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했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디디비코리아 및 제3자에 대한 52억8120만 원의 금전 지급이 완료된 후인 2023년 6월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7월 구체적인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A사에 대한 지급금액은 62억4800만 원으로 2023년 7월까지 지급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디디비코리아의 A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로도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 수차례 금전반환을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A사는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부닥치게 됐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면서 관련 5개 사에 대한 디디비코리아의 채무를 A사가 대신 이행하도록 전가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찰 계약이 아닌데도 입찰보증금을 요구했고, 현재까지 금전을 반환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전 지급을 요구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한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를 함으로써 시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환경을 조성에 이바지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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