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법’ 거부 당연…국가 경제 놓고 불장난해서야

입력 2025-04-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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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일반 주주 보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일반 주주 보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재의를 요구했다. 현 정부 41번째 거부권 행사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에서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며 입법 목적을 위해선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2600여 개 법인에 한정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놓은 상태다.

국회로 돌아간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회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소액주주 이익 보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를 이유로 들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했다.

세상의 모든 법안이 그렇듯 개정안 또한 일장일단이 있다. 만약 민주당처럼 장점만 본다면 이에 반대하는 이들을 부정적으로 대하고 막말로 몰아세우기 쉽다. 하지만 균형 감각을 찾아야 한다.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도 봐야 할 것 아닌가. 개정안이 국내외 경쟁 속에서 살길을 찾기 위해 미래지향적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기업 능력을 근본적으로 제한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주주 이해가 다 다른데 100% 충족이 어찌 가능한가 하는 허점도 크다. 경제 단체 우려대로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에 공격 빌미를 제공할 개연성도 농후하다. 그래서 ‘갈라파고스 규제’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다. 소송에 휘말리면 기업 존속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데도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 경제를 놓고 불장난을 하는 꼴이 될 수 있다.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아직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안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재발의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정부 일각의 난맥상도 걱정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재의요구권을 놓고 엇박자를 낸 것부터가 가관이다. 심지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하지 않았나. 어느 각도로 봐도 부적절한 언행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 이 타이밍에 꼭 (개정안을 시행)해야 할까”라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질문을 되새겨야 한다. 이 땅의 수많은 기업인이 같은 질문을 속으로 삭이고 있다. 기업을 돕지는 못할망정 발목잡기나 해도 되는 국면인지 거듭 성찰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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