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원 넘는 용역 쪼개 수의 계약 발주
임직원 복무 관리 부실도

서울·세종·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경센터)가 수천만 원 규모의 물품 손실을 포함한 부실한 자산 관리로 지적을 받았다. 종합 감사 결과, 물품 관리 규정이 미비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창경센터 임직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연 시 신고하지 않거나 사후 신고하고, 용역 계약 시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분할해 발주하는 일도 벌어졌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 따르면 창경센터는 정부 예산과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자산관리를 위한 별도 규정을 통해 구매 물품을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처분 시까지 지속 관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서울창경센터는 자산관리에 필요한 기본 규정 자체가 없었다. 그 결과 물품 구매에도 등록을 빠뜨리거나 구매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2021년 12월 이후 작년 10월까지 재물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등 전반적인 관리가 미흡했다.
경남창경센터는 모니터, 외장하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등을 유형자산(자산취득비)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일반수용비,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하는가 하면 물품관리번호, 내용연수 등 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고, 2019~2023년 재물조사를 하지 않았다.
세종창경센터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과 세종시 출연금으로 취득한 73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관리부실로 망실했다. 뒤늦게 실시한 물품·자산 현황조사에서 이를 확인했으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망실에 따른 손·망실 보고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다.
임의로 수의계약을 분할 발주하는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은 경쟁입찰에 붙이고 미만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종창경센터는 2800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 사업 발주 시 일반 경쟁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사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당 용역을 2000만 원 이하 2건의 사업으로 쪼개 계약했다. 경남창경센터 역시 2000만 원을 웃도는 수건의 계약을 공개 경쟁 입찰로 통합해 발주해야 함에도 사업이 다르다는 사유로 분할해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했다.
3곳의 창경센터는 임직원 복무 관리도 부적정했다. 통상 창경센터는 소속 임직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연 시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센터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센터 임직원은 강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했다. 또 일부 센터 임직원은 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교통비를 받았음에도 소속 센터에 여비 지급을 신청해 이중 또는 초과 지급받은 일도 적발됐다.
이밖에 3곳의 창경센터는 △승인 인사 운영 △평가위원 위촉 △지원사업 선정평가 업무 처리 △사업 전담 인력 운용 △일반수용비 집행 숙박비 상한액 초과 지급 증빙 부실 등 다수 부적정 사례와 지적 사항이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해당 창경센터에 개선 권고를 비롯해 해당 임직원에 대한 개인주의, 통보, 기관주의 등과 같은 처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