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복권(로또) 당첨조작 의혹에 대해 "당첨 조작이 없었으며, 조작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감사원은 22일 '온라인복권사업 운영실태' 감사 결과 "당첨조작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고, 조작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결론을 냈다.
이번 감사는 기획재정부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된 것으로서, ▲온라인복권 당첨조작 의혹 ▲사업자 선정 및 시스템 감리의 적정성 ▲복권기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중점으로 실시됐다.
특히 제기된 당첨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시스템 검증능력을 갖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함께 자료 위·변조 등 기술적 검증도 함께 실시됐다.
감사 결과 감사원은 "복권당첨 조작의혹이 제기된 모든 회차(28개 회차)에 해당하는 발매 관련 DB 등에 당첨 결과 발표 이후 1등 당첨자를 추가하는 등의 데이터의 조작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메인시스템과 감사시스템간 발권 취소 데이터 불일치 문제 등은 시스템간 발권 취소 인식 시점 차이, 데이터 처리 속도 지연 등 순수한 기술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일 뿐, 당첨 조작과는 무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심할만한 특이당첨자도 없었으며, 생방송 추첨과정에서 당첨될 볼의 무게를 늘려 당첨을 조작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는 등 추첨시 당첨이 조작될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감사 결과 나눔로또의 A 이사와 고교 동문이자 같은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2007년 12월부터 3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메인시스템을 감독하는 감사시스템 운영 업무에 투입하해 복권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에 의혹을 키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시스템 운영에 부적절한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면서 "시스템 운영상 신뢰도를 높이도록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복권기금 운용 등 기타 사항 감사 결과 복권 기금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감사원은 "복권위원회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0%를 산림청 등 9개 기관에 법정 배분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장기간 집행하지 않거나 지원목적과 관계가 적은 용도에 사용하는 등 기금의 비효율적 집행 등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