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들이 보건당국에 신고한 비급여의약품의 생산단가와 도매상·약국 등에 실제 공급한 약가의 차이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의약품 생산실적 상위 50대품목’자료에 따르면 상위 50개 의약품의 출고가(생산단가 신고액)와 유통가는 평균가 기준 최대 18.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인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의 경우 출고가는 5396원이지만 도매상으로 유통되는 금액은 평균 8만9673원에 거래됐고, 도매상이 요양기간에 납품하는 평균가격는 9만9012원으로 최대 18.4배 차이가 났다.
인플루엔자 백신인 박씨그리프의 경우 출고가는 384원이지만 도매상에서 요양기관으로 납품되는 평균 가격은 6600원으로 17.2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 출고가가 265원인 광동쌍화탕의 경우 최저 71원에 공급하고 최대 300원에 공급해 4.23배의 차액이 발생했으며 원비디의 경우 최고가 340원, 최저가 116원으로 2.93배의 차액이 발생했다.
제약회사에서 요양기관으로 공급하는 경우 광동쌍화탕이 최고 300원, 최저 211원으로 1.4배차가 났으며, 아로나민골드정 1.1배, 복합마데카솔, 우루사연질캡슐(120정) 1.09배, 훼라민Q 1.08배 순이었다.
도매상에서 요양기관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리덕틸캅셀 15mg(28캅셀)이 최저 2만7916원에서 최고 6만172원으로 2.16배차이가 났으며, 아로나민골드 1.98배, 비아그라 1.44배, 복합마데카솔 1.27배순이었다.
현행 약사법 38조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정상적인 출고가를 보고해야 하며 출고가를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은 당연히 출고가보다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자료를 통해 유통방법에 따라 약가가 천차만별인 점이 발견된 것이다.
손 의원은 이같은 모순점의 원인은 제약사 및 도매상의 영업관행상 끼워팔기 등 할증·할인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과표자료 노출을 회피하기 위해 생산실적을 허위보고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약사법 98조의 경우, 생산실적등을 보고하지 않는데 대한 벌칙조항은 있지만 허위보고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생산단가가 부풀려짐으로써 제약사와 도매상 등은 폭리를 취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을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생산단가 허위보고에 대한 규정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