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英 금융권 보너스 잔치 제재 나서나

입력 2009-11-22 10:25 수정 2009-11-2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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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청에 금융사 직원 임금계약 파기 권한 부여 검토

지난 8월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금융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너스 잔치'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데 이은 후속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돼 구제된 사실을 은행직원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강력한 규제안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막대한 공적자금을 통해 살아난 한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조치와는 큰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최근 영국 정부는 금융권의 비정상적인 고액 보너스 관행에 보다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은행 직원과 은행간 계약서 자체를 파기시키는 강력한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21일 유로저널이 전했다.

이번 방안은 어느 금융기관이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고 직원에게 과도한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판단될 경우, 재정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에 해당 직원의 보너스 지급 관련 계약서를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금융권의 과도한 보너스 문화를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안정성을 위협하며 이같은 보너스 지급을 시행했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벌금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알리스터 달링 재무장관은 본 방안을 발표하면서“은행권의 과도한 보너스 문화는 진작에 변화됐어야 한다”며“금융권 임직원들은 국민들의 혈세로 자신들의 은행이 구제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달링 장관은“성실히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보너스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하지만 위험을 초래하고 안정성을 위협하며 받는 과도한 보너스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방안은 국회에서 승인될 경우 내년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국내 금융당국의 대응과는 큰 대조를 보이는 것으로, 실질적인 규제까지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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