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을 놓고 관계인들이 표결을 진행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후 3시 부터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등에게 회생계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고 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 주주는 주식총액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은 오는 17일까지 강제 인가 여부에 대한 경정을 선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