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 보전산지 폐수배출 50t이하면 공장 설립

입력 2010-03-15 08:24 수정 2010-03-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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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환경 개선 위한 산지입지·환경입지 규제 완화

(뉴시스)
대기보존특별대책지역에서사업장이 대기오염 배출총량제를 도입할 경우 1일 대기오염 배출 10t 미만이면 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보전산지로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에 1일 폐수배출량이 50t 이하인 경우 공장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이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입지와 산지입지 규제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울산, 여수 등 대기보존특별대책지역에서 대기오염 배출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대기법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중이다.

대기법은 유해물질 배출량 합계가 1일 10t 이상인 경우 대기보존특별대책지역에서 시설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는 특정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해 배출하도록 하면서, 배출량을 한도 내로 줄인 만큼 다른 사업장에 팔 수 있는 제도다.

환경부는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사업장에서 기업의 인수합병.증설시 오염배출량이 늘어나게 되면 허용이 되지 않던 규제도 완화하는 것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9월까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야생동식물존법에 따른 야생동식물보존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생태환경보존지역, 습지보존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 도서지역의 6개 지역이 산지관리법과 중복으로 규제를 받는 경우 산지관리법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지관리법이 중복 적용에서 배제돼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예를들어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우 폐수배출량이 1일 50t 미만이면 공장 설립이 가능하지만 보전산지로 동시에 지정돼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면 아예 짓지 못한다.

산지관리법은 산지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 공익용 산지를 일괄적으로 행위제한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지난 2007년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국토계획법에 의한 녹지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백두대간보호구역에 대해 같은 규정이 적용돼 규제가 완화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산지관리법이 시설물 설치시 임시 진입로만 허용하는 것을 개선해 기준을 정해 영구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지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보존산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보존산지는 행위제한을 받지만 준보존산지는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안은 준보존산지에 사업부지 선정시 보존산지가 20% 미만인 경우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준보존산지에 면적이 작더라도 보존산지가 있으면 사업부지로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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