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및 가짜상품 불법 반입 31개 업체 적발

입력 2010-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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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LCL화물 관리강화 대책 시행

중국산 농산물·가짜상품 등을 불법 반입한 31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31일 중국에서 반입되는 잡화성 LCL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통해 농산물 및 가짜상품 등 313억원 상당 제품을 불법으로 반입한 3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LCL(Less than Cotainer Load)화물은 여러 화주의 소량 화물을 합쳐서 1개의 컨테이너에 적재한 것을 말한다.

지난해 4월부터 보따리상 휴대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엄격히 시행함에 따라 보따리상들은 잡화성 LCL화물로 반입루트를 변경해 왔다.

보따리상들은 운송주선업자(포워더)와 결탁, 실제 화주와 품명을 숨겨 여러 화주의 화물을 대표화주 명의로 적하목록(화물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관 우범화물 선별 심사를 회피하고 관세율이 높은 농산물과 시세차익이 큰 가짜상품을 정상화물에 은닉하거나 다른 품명으로 위장해 불법 통관하는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정상적인 LCL화물을 가장한 농산물, 가짜상품 등의 불법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월25일부터 ‘LCL화물 관리강화 대책’을 시행했다.

관세청은 대책에 따라 적하목록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화주와 품명에 근거해 적하목록을 정확히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위반시 허위신고죄로 엄격 처벌하기로 하고 우범화물 선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 적하목록 심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 우범성이 높은 잡화성 LCL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비율을 20%로 높여 대폭 확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LCL화물 관리강화 대책 시행 이후 지난 2개월간 고추가루·녹용·비아그라 등 직접밀수가 6건(2억원), 위조 명품 가방 등 상표권 침해가 25건(311억원), 원산지 허위표시 501건을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농산물, 가짜상품 등의 불법반입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잡화성 LCL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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